환불 정책 (청약철회·학습비 반환 기준)
최종 업데이트 · 2026.07.15
본 환불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.
1. 서비스 제공 시기·기간
결제(수강 신청) 완료 후 담당 선생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개강하며, 사전 결제의 경우에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강합니다.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강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학습비 전액을 환불합니다. 서비스(수강) 제공 기간은 개강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.
2. 청약철회 및 개강(학습 시작) 전 환불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결제일(대금 지급일)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개강(학습 시작)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 청약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낸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3. 학습비 반환 기준 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기준표)
개강 전 환불은 제2항과 같습니다. 아래 표는 개강 후 반환액 산정에 적용하는 법정 기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) 전문입니다.
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개강(학습 시작)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 학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|
| 총 학습시간의 1/3 경과 후 ~ 1/2 경과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|
| 총 학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4.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의 반환액 산정
본 과정은 학습비 징수기간(수강 기간)이 1개월을 초과합니다. 월별 학습비는 총 학습비를 수강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개강 후 환불 시에는 「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월별 학습비에 그 달의 학습 진행 정도에 따라 제3항의 비율(1/3 경과 전 2/3, 1/2 경과 전 1/2, 1/2 경과 후 반환 없음)을 적용한 금액」과 「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월별 학습비 전액」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.
예시) 3개월 과정(총 30만 원)을 2개월 차의 학습시간 1/3 경과 전에 환불 신청한 경우: 2개월 차 10만 원의 2/3(약 66,667원) + 3개월 차 10만 원 = 약 166,667원을 반환합니다.
5. 환불 절차·기한
환불은 고객센터(전화·이메일)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청약철회(개강 전 취소)에 따른 환불은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8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개강 후 학습비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6. 근거 법령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·제18조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[별표] 학습비 반환 기준.